1) 제조기준
(1) 원재료 및 제조방법
(가) 설탕분자에 1개에서 3개의 과당분자가 β-1,2 결합된 올리고당류로서 설탕을 녹여서 당액을 만든 후 전이효소 또는 전이효소를 가진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
(나) 이눌린(inulin)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여야 함
(2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프락토올리고당을 410 mg/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, 프락토올리고당은 1-케이스토즈(GF2), 니스토즈(GF3), 프락토퓨라노실니스토즈(GF4)를 합한 량으로 계산함
2) 최종제품의 요건
(1) 기능성 내용 :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
(2) 일일섭취량
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~8 g
(3) 섭취 시 주의사항
(가) 섭취 시 가스참, 트림, 복통,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
(나)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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